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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척 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두 효자가 된다. - 세익스피어 '리어왕'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의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된다고 해서요.
오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새로운 표지판으로 재발급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들이 시각장애1급, 뇌병변1급이라서 보호자 주차가능 주차표지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7년 8월 31일까지 재발급하라고 해서 교체하였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용 안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 보호자용' 노란색 표지판이었는데요.
요렇게 원형 표지로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2.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표지판은 반드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답니다.
- 만약,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차표지를 불법 대여 · 양도하거나 표지의 위 ·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은 2017년 9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표지 회수와 함께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저희도 아들이 타고 있지 않을 때 간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 할 때가 있었는데요. 반성하면서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장애인전용구역에 떡하니 있는 일반차량들도 과태료와 더불어 견인시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용 안내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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