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실시 웰다잉법 주요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 - 괴테안락사에 대한 사회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10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웰다잉법', 또는 '존엄사법'으로 불리우는데요.오늘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실시 주요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연명..
상식 바로 알기
2017. 10. 22. 17:3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이편한세상
- 가재울뉴타운
- 동탄2신도시 분양
- 김포한강메트로자이
- 공항리무진버스
- 원코인
- 아파트투유 청약경쟁률
- 송도국제도시
- 르노삼성자동차
- 롯데월드타워
- 한강메트로자이
- 신한은행
- 인천공항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르노삼성
- 현대자동차
- 공항리무진
- 아파트투유
- e편한세상
- 동탄2신도시
- 케이뱅크
- 국민은행
- 국세청 홈택스
- 다산신도시
- 공항리무진 시간표
- 원주기업도시
- 쌍용자동차
- 개봉예정영화
- 쉐보레
- 현대카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