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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직장에 다니게 됐는데, 주오제라 역시 주말에 쉬는게 좋네요. 하지만, 너무 평일에 긴장을 했었나 그런지 오늘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머리도 염색하고 짧게 잘랐는데요.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머리 아픈 게 사라졌어요.^^

역시 마음가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2018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즉,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접수기간 : 3.15(목) ~ 4.6(금)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 2,0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 신청자격 : 공고문 참조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및 (2차)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일정 : 8. 18(토)~19(일), 8. 25(토)~26(일)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8월말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주의 사항이 바로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 2018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18. 3. 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2018. 3. 15.)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1983. 3. 16. ∼ 2000. 3. 15. 출생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 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 서식) 1부 : 소득이 있는 부모‧및 배우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별도 서식) 1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중 1부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ㆍ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별도 서식)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제출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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