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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가구 사는 빌라의 반장을 맡고 있는데요.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이사를 오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배출 요일도 틀리게 내놓고, 배출 방법도 가지 각색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 비닐 배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과 캔, 유리병, 스티로폼은 재활용 분리 배출이 되니 잘 살펴 보고 배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지자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을 물리고 있고, 신고를 하면 포상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동작구 상도동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동작구청을 검색하세요.

동작구청 포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분야별정보에 '청소/환경'을 클릭하시고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눌러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벌금 즉 과태료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행위유형별 과태료 부과액이 5만원에서 부터 100만원까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껌, 담배꽁초, 휴지 등을 무단 투기 했을 때 벌금이 5만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입니다.

신고방법은 상단과 같이 적발일 14일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고요.

포상금 지급은 위와같이 1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지급 된답니다.

쓰레기 투기 파파라치를 업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동작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신고 바로가기

이상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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