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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1년도에 건설시행사에 입사해서 2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자꾸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 성격이 여러번 말하는 걸 싫어라해서 간단하게 노동부에 신고를 했었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총무과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노동부에서 계산한 금액이 과소 됐다고요. 그 때는 퇴직금 받는게 어디냐며 그냥 넘어갔었는데, 조금만 기다릴걸 하는 후회도 했었답니다. 요즘 국가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ibk기업은행 퇴직연금제도 소개와 상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100세시대라고 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등의 연금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죠.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 퇴직연금제도의 개요와 유형,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ibk기업은행은 퇴직설계연구소도 있고 퇴직연금 전문센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근로자)가 적립된 퇴직연금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사용하는 복리후생제도라는 거죠.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위는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비교 표입니다.

ibk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누어지고요. 기업형은 DB형, DC형, 기업형IRP로 상품이 세분화됩니다. 개인형은 퇴직IRP, 적립IRP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등이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전히 퇴직연금 제도 취지와는 달리 일시 해지해 목돈을 받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수급 요건(만 55세 이상)을 갖춘 계좌의 1.7%(금액기준 15.8%)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된다. 2014년 8월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도입효과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세밀하게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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