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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재성을 지닌 사람이 신바람이 나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땐, 절대로 그의 의견에 맞서지 않도록 하라. 그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마음껏 확장하도록 가만 내버려두라. - 칼 폰 린네

금리 인상이 요즘 경제 화두가 되었는데요. 미국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이 상상외로 올라서 금리인상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말이죠.

엊그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6.19부동산대책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6·19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1.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인하.

2. 청약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

3. 전매제한기간 강화 : 1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조정지역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

4. 재건축 규제 강화 :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

5. 주택시장 질서 확립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6. 기타 사항 :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함.

그러면 위 부동산정책을 조금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6.19부동산정책 상세 풀이

1. 7월 3일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더불어 나머지 지역에 대한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2. 청약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청약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는데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법의 한계죠.^^

이로써 청약조정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3. 전매제한기간 강화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답니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4. 재건축규제 강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5. 주택시장 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무기한 단속 예정,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계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 작년 11.3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요.

1. 금융규제 :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적용 등이다.

위 모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입니다.^^

HUG·주금공 중도금대출보증 발급 관련 계약금 요건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한다.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2. 1순위 청약자격 제한 :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 때도 추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으로선 그때보다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외에도 최장 5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초강력 규제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LTV와 DTI가 40%까지 내려가 시장 자체가 급격히 냉각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대책에 명시돼 있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밝혔듯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청약조정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규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19부동산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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