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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글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배우 정만식과 린다전이 하도 뽀뽀를 해대길래, 개그맨 정성호가 '키싱구라미'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볼 때마다 뽀뽀를 하더군요.^^

저희 부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저희 와이프 왈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ㅠㅠ

그만큼 애정이 높다고 하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왕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 주차할 때 차량끼리 키싱구라미가 되면 기분도 안좋고 싸움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길래 전해보렵니다.

바로,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문콕방지법이 2019년 3월 시행된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해요.



★ 문콕방지법 2019년 3월 시행

운전자는 주차할 때 주차공간이 좁은 줄 아니까 조심히 내릴수 밖에 없는데요. 동승자가 있다면 그 분들이 문을 과감히(?) 열게 돼서 문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콕사고 방지 예방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동승자는 주차 하기 전에 하차, 출발할 때 차를 빼서 승차'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안돼니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의 공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말이죠.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시행은 2019년 3월로 잡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기준표>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입법예고 했었는데요.

- 일반형 : 중형차량 폭(1,855∼1,890mm)+문 열림 폭(560∼600mm)=2,415∼2,490mm

- 확장형 : 승합∼소형트럭 폭(1,740∼1,995mm)+문 열림 폭(560∼600mm)=2,300∼2,595mm

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주차구획 길이(5.1m)를 초과하여 5.2m로 확대한 것입니다.

요즘 차량들의 제원이 커지는데 반하여 주차장 구획은 예전과 다를바가 없었는데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기에, 정부도 이에대한 정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세상에나 문 콕 사고 발생 수가 보험청구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도에는 약 34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군요.





<주차구획 최소 기준 확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하네요.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개정안 시행 예정인 2019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물리적인 공간이 넓어졌다해서 문제가 감소될 지는 미지수이고, 선진 시민의식이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이상 주차장 문콕방지법 시행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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