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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초등학교가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상 걸려, 아이 엄마가 입학 전부터 이사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굴렸었는데, 드디어 계약이 돼서 이사집을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방 3칸 짜리 전세는 정말 구하기 쉽지가 않았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살피셨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인으로 있는 전세를 싸게 얻을 수 있었다. 이 물건을 소개한 부동산에서 정말정말 싸게 나온 전셋집이고 우리가 안 하면 다음 팀에서 바로 계약을 할거라는 액션때문에 집을 본지 10여분만에 속사포처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중개소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고 나온 순간부터 와이프는 너무 일찍 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계속 투덜대는 소리를 했지만서두..
다음부터는 집 계약을 할 때 최소 3개월의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 같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집을 찾아 나서자고 와이프랑 맹세아닌 맹세를 했다.ㅋㅋ
이번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하고 있고, 많이는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전까지 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작년에는 둘째아이가 일곱살이어서 어린이집 휴원으로 돌봄비용을 지원 받았었는데, 올해는 초등생이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탭을 클릭하자.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을 검색어로 입력한다.
민원서식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신청하면 된다.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는 위와 같고, 필수입력란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줘야 한다.
더불어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일 첨부를 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자.
이렇게 민원신청 처리내역 또한 진행상태로 알 수 있다.
처리기간은 보통 14일인데 그 전에 지급이 된다.
이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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