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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희망 보다는 절망과 우울함이 가득한 것 같아서요.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봅니다. ‘희망에 대하여’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인생은 자신감 하나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과 자신감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는 엄청난 청약광풍이 불어서 전국적인 아파트 투기장으로 변했던,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하는 4-1생활권 L4블록과 M3블록에 세종 더샵 예미지 특별공급 안내입니다.
입지와 환경이 아파트에 손색 없는 곳이고 큰 무리 없이 청약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 더샵 예미지는 전용면적 45~109㎡, 총 190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포스코건설과 금성백조 컨소시엄이 2차로 분양하는 곳이랍니다.
세종더샵예미지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안내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이전기관 종사자는 12월 13일에 특별공급신청일이고요, 기관추천은 14일입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당해지역은 12월 13일, 기타지역은 12월 14일에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청약신청을 받습니다. 참고하셔서 청약신청에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종더샵예미지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받을 모델하우스 위치입니다.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입니다.
1. 이전기관종사자는 견본주택이 아니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2. 다른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델하우스를 지정일에 방문해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 기관추천특별공급 안내입니다.
1.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 해당기관 : 철거주택 소유자 – LH 세종사업본부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지방중소기업청 / 국가유공자 – 대전지방보훈청 / 장애인 – 세종시, 충청남도, 대전시 / 군인- 국방부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국가유공자 등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세종더샵예미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안내입니다. 구비서류가 기관추천과 공통서류가 같고요, 해당자만 위의 경우와 같이 다릅니다.
1. 신청자격 및 요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도 자녀 인정)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 및 태아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한다.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요건은 위의 기관추천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요건입니다.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08)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한다.
- 청약통장 기준은 위의 다자녀가구특별공급과 동일하다.
★ 세종행복도시 4-1생활권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신청자격 및 요건입니다.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 청약가점 산정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다른 조건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이상 세종행복도시 4-1생활권 L4블록과 M3블록에 분양하는 세종 더샵 예미지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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