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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이 아프고 건강하고는 한 끝 차이인 것 같아요. 아프다 안아프다 이분법으로 나눠 지니 말이죠. 아들 중이염 수술 때문에 성모병원에 왔는데, 귀 뒤쪽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루 전에만 얘기해 줬어도 집에서 자르거나 했을텐데, 지하 이발소에서 3분 잘랐는데 무려 1만원 커트비를 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빠른 행동 지침에 아쉬울 따름이라는 거죠.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임대는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을 우선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로, 소득제한이 있다. 즉, 20년 임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자로 당해 주택 소재지 거주자에 한하며, 10년 임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소득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단 분양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 자산
- 부동산 보유기준 : 1억 2천600만원
- 자동차 보유기준 : 2,465만원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상세 정보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1.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3)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2.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3.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816,665원(70% : 3,371,660원, 3인이하 기준 해당)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 순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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