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으로 계속 알림이 울리길래 봤더니 친구가 부동산 쪽에 물어 볼게 있다고 남겼다.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냐는 내용이었다. 이거는 이상한데 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할 때 매도자가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데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니, 친구 왈 '매수자한테 떠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구나 하고 개탄을 했다. 예전에는 양도세 낮출려고 다운계약서도 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런것은 안된다고 하는데도 실제 매매거래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부동산으로 돈 벌어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가뭔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다. 오늘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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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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