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실시 웰다잉법 주요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 - 괴테안락사에 대한 사회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10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웰다잉법', 또는 '존엄사법'으로 불리우는데요.오늘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실시 주요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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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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