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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인가 제 둘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원아 학부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에 이어, 등원했던 아이도 양성반응이 나와서 어린이집이 폐쇄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오늘 어린이집 역학조사가 있었고, 밀접 접촉자와 동선파악에 나선 후 14일부터 18일까지 등원했던 모든 원아들의 코로나검사를 해야한다는 알림장이 왔어요.ㅠㅠ

저희 딸래미도 단 하루 나갔었는데 대상자가 된거고요.

다행히 확진된 아이와는 동선이 달라서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내일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딸래미의 두려움에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증상도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기에 검사 잘받아서 확실하게 판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받고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습니다.

첫 3개월 -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 - 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참고사항으로 육아휴직급여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네요.ㅠㅠ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위해서 첫번째는 사업주가 발행하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통 육아휴직 후 한달 이후에 회사에서 발급해 줍니다.

인터넷검색창에 고용보험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요.

개인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는 미통합회원과 통합회원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알맞은 걸 선택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원 가입은 위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약관동의를 체크 후 동의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본인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원 정보 등록 창이고요. 빨간색 별표에는 모두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축하메시지가 나온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는 위와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위와같이 개인정보수정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네요.ㅠㅠ

드디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가 했는데요.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만 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ㅠㅠ

개인회원 공동인증서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공동인증서 등록/변경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같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위 작성방법에 따라 하나씩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파일로 첨부해 주셔야 하는 거 잊지마시고요.

저장 후 전송버튼을 눌러주셔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이상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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