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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인지 차량이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막히던 곳도 오늘은 신호를 몇 번 받아야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동거리가 차로 늘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것은 좋으나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참 고달픈 현실이네요.^^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버스광고도 하는 걸 봤는데요. 바로 부동산전자계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금신고도 이젠 국세청 홈텍스로 많이 정착이 됐듯이, 부동산거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모양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가고 디지털 시대가 100%는 아니지만 근접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 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던 것을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을 통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식이다.

요즘 스마트폰 어플이 좋아져서 집 구할 때 ‘직방’, ‘다방’ 등 집구하기 앱을 설치해서 많이 중개업소에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종이 계약서 없이도 태블릿 피씨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인정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종이계약서는 분실 염려도 있고 위조도 할 수 있으니 단점이 많이 있는데 컴퓨터로 하면 거의 이런 단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서초구에서 시범실시했는데요, 8월 30일부터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재 주택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거래가 가능합니다.



위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 혜택입니다. 1. 편리성입니다.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무료로 자동 부여됩니다.

매매계약시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 완료됩니다.

2. 경제성입니다. 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우대금리 0.2% 포인트 적용을 받아 인하 받습니다. 신한카드로 5천만원 이내 대출 받으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 받는 답니다.

또한 등기수수료 30%의 절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안전성입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 설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받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흐름도입니다.

1. 계약의사 합의

2. 전자계약서 작성

3. 계약당사자 서명

4. 공인중개사 서명

5. 전자계약 성립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무선 진본 확인 및 보관이 이루어지고요, 시 · 군 · 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국토부에서 지난해부터 4년간 1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도입됐는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전자계약이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종이 계약서에 익숙한 사회 통념과 중개업소의 모든 거래와 소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꺼린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아무튼 모든 제도는 1년 이상 시행해 보고 단점과 드러나는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엔 부동산전자계약의 장점 및 이용혜택 등 간략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와 이용안내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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