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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명의 여신은 우리 일생의 과정에서 한번 우리 손에 호운(好運)을 제공해 준다. - G. 펜턴 '반델로'

삼일절에 비가오니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겨울이 이제 다 갔나요. 3월의 시작을 공휴일로 시작했으니 또 달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틀 일하면 또 쉴 수 있기에^^

오늘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과거 호적제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이 폐지된 이후에 생겨난 증명문서로, 개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민원24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시는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곳이므로, 인터넷검색창에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검색하셔서 대법원 사이트로 접속하면 됩니다.

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 등 ·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또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필수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야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더불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겠죠.

신청인정보조회와 이용약관에 체크를 해주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추가 본인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증명서 종류를 기본증명서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증명서 상세는 옆에 보면 전부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사항이 담겨있으며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랍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이나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필수입력사항입니다. 발급버튼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프린터가 테스트를 한번 받으셔야 출력이 되기 때문에 처음 화면에서 프린터를 발급가능한 프린터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용시 유의사항안내입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 :  월~금 : 08:00 ~ 20:00, 토요일 : 08:00 ~ 19:00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발급 불가)

- 수수료 : 무료

-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또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 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발급을 위한 용도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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