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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일에 충실함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미덕이다. - 보나뷰차

과거에는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하는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팩스발급, 인터넷발급 등으로 채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점점 인터넷의 발달로 편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초에 인터넷발급이 시행되었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도 곧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합니다.


금융거래사실확인서는 햇살론이나 전세대출 등 개인이나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보통 필요한 서류인데요. 각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마다 본인 확인만 되면 비대면 인터넷발급 신청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발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검색창에 하나은행이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직접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하나은행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합니다.

상단 우측의 더보기를 클릭하고요.

마이하나> 증명서발급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으로 순서대로 클릭 후 들어갑니다.

발급신청정보에 신청기준일과 제출기관을 설정한 후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2천원이네요.ㅠㅠ

위와같이 공인인증서로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위와같이 발급신청을 했으면, 증명서발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청결과 확인 및 출력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하나은행을 통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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