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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초겨울 날씨가 시작되더니 드디어 서울에도 첫 눈이 내리네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날씨가 매우 우중충했던 걸 본다면, 첫눈이 그리 낭만적이지가 않네요. 나풀나풀 내리는게 아니라 무슨 바람에 의해서 강제로 내려오는 속사포 눈입니다.

오늘 광화문과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촛불집회가 있는데, 우리 참가자들 모두 건강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해 지겠지요.

이번주에 서울에서는 많은 곳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픈하여 날씨가 추움에도 분양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흥2구역을 재개발하는 신촌그랑자이 조감도입니다. 3.3㎡당 평균 246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고요, 초역세권단지에 우수한 교육환경,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겸비한 마포구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3부동산규제대책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지역대상지역에 포함되었는데요.

서울시 1순위 청약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3.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자여야 합니다.

4. 지역별 해당구간에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조정지역대상지역입니다. 서울시는 25개구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가 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재당첨제한기간입니다. 서울시는 과밀억제권역이므로 전용 85㎡이하는 5년, 전용 85㎡초과는 3년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 이외의 민영주택 당첨 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지는데요, 주택소유여부에 따라서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1주택자는 추첨제로만 청약당첨이 됩니다. 무주택자는 가점제에서 떨어졌더라도 다시 추첨제로도 청약당첨이 가능하니 무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서울시 1순위 청약자격조건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안내입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금액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기준금액의 하위 면적을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서울 청약 1순위 조건 정리입니다.

1.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2.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3.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4.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3)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존 2순위 청약자격도 기존에는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지역 괜찮은 아파트 분양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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