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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어 루스벨트
라디오를 듣다가 영국에서 어떤 노인이 64년만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한 집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있나요.^^ 세계 기네스에서는 40년인가 미국 일리노이에서 책을 반납하여 연체이자가 40만원 넘는 금액을 납부한게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중학생 때 친구 노트를 빌렸다가 까맣게 잊고 지냈었는데요, 사람들마다 누구한테 빌린 것을 안 주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게 인터넷 은행인데요, 이자는 까먹지 말고 잘 납부합시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를 받고 역사적인 출범에 한발짝 다가섰는데요, 오늘은 kban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보는 은행을 말한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별도의 부동산 비용이 들지 않아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를 활용해 점포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영업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과 달리 부동산 임차료나 인건비 등이 적게 드는 구조다. 아낀 비용만큼 예금 금리는 더 높게, 대출 금리는 더 낮게 제공할 수 있다. 또 ICT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대출 상품도 내놓을 수 있다.
★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본인가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 k뱅크 인터넷은행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많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5년 6월에 인터넷은행 도입안이 발표되고 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 제출해서 11월 예비인가 사업자가 선정되었죠.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하여,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인가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본인가는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래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입니다.
★ K뱅크 모바일뱅크의 주요 서비스
1. 5∼15%대 중금리 대출 : 신용평가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통신비 납부 현황과 가맹점 매출 정보 등을 더한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10개 등급으로 구성된 신용평가모델을 100개 등급 이상으로 세분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4∼6등급 중신용 고객에게 다양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
2. 신속한 금융거래 : 고객이 300만 원가량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간편 심사를 통해 10분 내에 마이너스 통장
3. 간편결제 서비스 :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는 ‘퀵 송금’ 서비스와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
4. STT+ TA 등ICT 기반VOC 분석 대응 서비스 : 고객의 숨은 니즈 분석
5. 야간/주말 포함 24시간 365일 서비스
6. ‘디지털 혜택 정기예금’ : 이자를 돈으로 받는 대신 음원 이용권이나 통신 데이터로 받을 수 있다.
7. 주주사와 연계 서비스 : 전국 GS25 편의점 ATM에서 K뱅크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
★ kbank의 앞으로 전개과정 및 해결 과제들
1.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부과
2. 케이뱅크 은행의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4% 초과 신청도 승인
3.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은행은 영업을 개시해야 함
4.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1월말 늦어도 2월초에 잠정 본격 영업개시 예정
5.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 은행도 금년 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
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이자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될, 케이뱅크 은행이 조기에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칭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
7.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논의 무산으로 KT, 카카오 같은 회사를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으로 본다. 이들은 일반은행의 경우 4%까지, 지방은행은 15%까지만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KT가 4%밖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은 은산분리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8. 해외 모바일뱅크 IT 지분율
유럽의 페이팔뱅크(Paypal Bank), 미국 피트니보우즈(Pitney Bowes)은행, 일본 라쿠텐뱅크 등은 IT기업 지분이 100%다. 중국 마이뱅크(MyBank, 30%), 위뱅크(WeBank, 30%) 등도 산업자본이 30%에 이른다.
9. 국회의 움직임
- 강석진·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무소속 의원은 각각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50%는 불가하지만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발의
심성훈 초대 K뱅크 은행장은 내년 하반기(7∼12월) 펀드, 방카쉬랑스, 신용카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2018년 소호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 펀딩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상 24년만의 첫 은행설립인가를 받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의 출범과 관련 금융위원회 본인가와 서비스, 앞으로 전개과정들을 알아보았고요. 모바일 뱅크의 출범이 상당히 늦은 형구이지만, 앞으로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또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케이뱅크의 빠른 금융시장의 안착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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