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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화는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 – 토마스 칼라일
우리는 항상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살을 도려내고 고쳐야 하는데도 잠시의 고통 때문에 일을 그르치려 하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변화를 개혁을 해야할 곳은 철저하게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요.
아들 성욱이 취학연기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남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취학통지서 받고 무얼 준비할까 하는데, 저는 연기신청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뭐 감흥이 없네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집에서는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취학아동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 녀석 취학통지서입니다. 2010년에 태어났으니 벌써 일곱살이네요. 참! 세월의 흐름에 정말 무감각해지는 나이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절차와 조기입학 신청, 저희처럼 취학연기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 초등학교 취학 절차 개요
1.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지원청】 - 교육장은 신입생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16.11.30.까지 각 동장에게 통보
2. 국 ·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 사립초 학교장】 – 국· 사립초의 학교장은 입학허가자명부를 2016.12.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
3. 취학통지서 작성 배부 【동장】 - 국· 사립초등학교 입학신고서 접수 : 2016.12.1.∼12.10.
취학통지서 배부 : 2016.12.20.까지
4. 취학아동 명부 통보 【동장】 - 동장은 학교별로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여 2016.12.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통보
5.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동장】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학교장에게 통보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6. 예비소집 【학교장】 - 예비소집일 : 2017.1.11.(수) 14:00
학교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7. 입학식 【학교장】 - 입학식 : 2017.3.2.(목)
학교장은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2017.3.6.(월)까지 관할 동장에게 통보
★ 취학유예
보호자가 질병· 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함
《 구비서류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발육상태,행방불명 등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또는 동장의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
※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취학유예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1. 신청 기간 : 2016.10.1.∼12.31.
2.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2011.1.1.∼2011.12.31. 출생 아동)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입학연기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2010.1.1.∼2010.12.31. 출생 아동)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 입학연기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라 취학유예를 신청하여야 함
3.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동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4. 주의사항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입학연기는 기한(12월 31일)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유예신청만 가능함.
저희 아들 취학 연기 접수증이네요. 12월 30일까지만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요, 1월부터는 배정받은 학교에서 취학연기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주민센터에 보호자 한명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입학연기가 가능합니다.
이상 취학통지서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절차 개요와 조기입학, 입학연기, 취학유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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