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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우나를 갔다와서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요. 소율이가 장난감 통을 빼서 그 통 안에 앉아있더라고요. 계속 밥을 먹으면서 소율이에게도 밥을 줬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니 쿵하고 머리를 찧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요. 안전사고는 정말 눈에 보고 있는 지척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어쩔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더욱 빈번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육아는 정말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소율이를 쇼파에 잠깐 내려놨었는데, 굴러서 쇼파 밑으로 떨어졌던 기억이 있네요.ㅠㅠ

어제 11월 26일은 눈이 옴에도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190만명이상이 광화문에 집결해서 평화적인 촛불을 한 날이죠. 저녁 8시에는 소등행사로 우리의 단합을 보여준 의미있는 의식도 행해졌고요. 이번주에 국회에서 탄핵정국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촛불집회에 전국 190만명 이상이 집결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했고요,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합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청와대 200m 앞 까지 시위대가 돌진했다 하는데요, 이제는 그 200m도 뚫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입니다.

먼저, 탄핵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까요. 탄핵은 탄핵소추 또는 탄핵심판이라 말하는데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 소추가 이뤄진 것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는데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3월 12일 실시된 본회의에서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었죠.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탄핵소추안 발의)

2. 국회 본회의 상정-> 부결시 대통령직 계속 수행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합니다.

3.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2/3이상)

4. 대통령 권한 정지

5. 헌번재판소 탄핵 심판(탄핵의결서 제출 180일 이내)->기각시 대통령직 유지

6. 헌법재판소 탄핵(재판관 6인 이상 찬성)->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출

위와같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28명, 더불어민주당이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이 7명으로 국회의원의석수는 총 300석입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려면 위의 그림과 같이 재적의원 2/3인 200석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며, 야당의원 172명 이외에 새누리당 28명 이상의 표가 나와주어야 탄핵안이 의결됩니다.

1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야 하기에 빨리 하려고 해도 야당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또 누군가는 미그적거리는 이유가 국회에서 의결돼서 헌번재판소에 가더라도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때 처럼 헌재에서 기각되어 야당에 타격과 역풍이 돌아가는 구조라서 그런다는데요.

촛불집회가 이렇게 200만명이 운집하는 역대 최대 인파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박대통령은 계속 특검에도 묵묵부답하고 있으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최순실 국정논단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내년 12월 20일이 제 19대 대통령선거일인데요, 어느 누구는 어차피 탄핵안이 국회에서 상정되도 거의 6개월이상 탄핵기간이 걸리니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있더라고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잘못을 보고도 그냥 있는 것 보다는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물러나게 해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대통령은 민심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고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12월 2일과 12월 9일을 탄핵안상정 디데이로 삼고 있는데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할 듯 하고 국회본회의 일정상 12월 9일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상 전국에서 모인 민주열사들의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 같아서 그나마 이 아픈 정국시대에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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