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금 바로 알기

연말정산 하는법

tery kim 2016. 11. 29. 22:03

안녕하세요? mbc라디오에서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를 들으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은데요. 오늘은 미국 서부 해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는 새우잡이 배들이 많아서 기러리 떼들이 엄청나게 서식하는 곳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기러기가 한마리 한마리씩 죽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새우잡이 배들이 더많은 새우를 잡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런 건데요. 배가 있을 때는 옆에서 주워만 먹었던 기러기들이 막상 떠나고 나니 고기 잡는 법을 잃어 버렸다는 거죠.

편하게 생활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권력에 붙어서 평생을 호위호락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여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새우잡이 배로 태워 보냅시다.^^

2016년도가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 총무과에 자료를 주면 세무사가 대신 알아서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액공제를 기본으로만 받은 것 같고요. 이제는 자신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법 중 가장 중요한 팁은요 바로 자신이 해보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각자 연말 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바쁘시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2016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데요, 내년 1월에 자료를 모아서 2월에 연말정산 세액을 타 먹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구조와 변경내용입니다. 총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고 70%에서 최저 2%로 공제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 등은 30%를 공제해준다.

2. 맞벌이 부부,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 세제해택 늘리기

연금저축, 의료비 공제 등을 모두 월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3. 가족 부양 공제 대상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 공제 대상

올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 2개월까지 공제, 학원비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6. 월세·의료비·기부금 내역

국민주택규모(84㎡, 약25평)의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휄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 등이 해당한다.

7. 장애인 200만원 추가 공제

8. 이직한 경우 마지막 회사 소득합산 공제

국세청홈택스에 가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자신의 연말정산 금액을 시뮬레이션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한도와 본인의 공제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하는법 바로가기

 

2016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하는 법은 바로 연말정산미리보기를 통하여 대부분의 항목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산출 되기 때문에 계산을 통하여 어느 부문이 더 됐고 덜 됐는지를 파악하여 한달동안 할 수 있는 공제금액을 늘려가는 게 가장 큰 방법이 지 않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