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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노는 영혼의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분노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불구이다. - T. 풀러

오늘이 정월대보름이네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매서운 겨울 한파가 남아 있어서 몸도 마음도 춥지만, 땅콩과 호두 등 부스럼깨고 정월 대보름 달에 소원을 빌며 한해를 또 시작해 보아야 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동계산기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양도세는 위와같이 보유기간,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등을 구분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2017년 양도세 세율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중 큰 것(비사업용토지세율과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 양도세 기본 세율(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입니다.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는 6%세율, 4600만원 이하는 15%세율 + 108만원 누진공제가 이루어집니다. 5억원 이하와 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2017년부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식 세율 요약입니다.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14.1.1. 이후)


★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이상 2017년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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