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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진난만함이 결핍된 명랑한 기질은 아름다움을 매력있게 하고, 지식을 기쁘게 하고, 재치를 온후하게 한다. - 에디슨 '테들러 지'

저의 단점이 아는척하다가 나중에 큰코 다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와이프 말을 안 듣고 무언가를 하다가 또 실수를 하게 되었네요. 왜 이런 실수는 계속 되는 걸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반성하며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피땀이 섞인 돈을 단돈 십만원이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피가 끓는데요. 수천~수억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정말 난감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전세계약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한 개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 보기로 해요.

★ 전세금 돌려받기 미리대비하기

1. 전월세계약 가이드

-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대리 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및 보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순위관계 확인 등이 필수다.

- 계약체결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사항이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선택 사항

-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임대인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게 필요하다.

★ 전세금 돌려받기 사후조치

이제는 전세금을 집주인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 간에 있어 채권, 채무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해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원 소송이 진행된다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내용증명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주요 내용, 날짜, 직인(사인, 도장) 등이 들어간다.

2. 전세금 반환소송하기

전세금 돌려받기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안 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한다. 이또한 다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합니까. 일부라도 받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많이 들어가니, 시청이나 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보증보험 상품이 있으니 보험상품에 눈을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2.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인데요. 돈이 있음에도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집의 '자가' 보다는 '임대'의 특성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전세금 돌려받기가 잘 돼서 아픈 이들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이상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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