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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기로 인해서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되고 이제는 옆구리 통증에 의해서 정형외과를 찾게 되었는데요.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 진단을 받았네요. 황당하기도 하지만 와이프는 골절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을 계속 찾아 보라고 성화네요. 의료비가 이제 화두로 다가 오는데요, 보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희소식인 무릎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의 연골이 점점 닳는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약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돕기 위해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 2016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1. 지원사업의 목적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2. 지원대상 및 범위

연령 : 만 65세 이상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 조건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위의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3. 지원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4. 수술비 지원

수술비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5. 접수기관

★ 신청 · 지원 절차
‑ 신청 : 대상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대상자 추천 :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 대상자 확정 : 재단에서 대상자 개별상담 후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 : 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법정본인부담금) 신청

6.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확인 및 재단에 대상자 선정・통보
‑ 재단에서 소득기준 충족여부, 진단서 재확인 및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확정
★ 무릎관절 수술 관련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서류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 수술비 지급절차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서울시는 12월말까지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 신청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거주지 사회복지사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 대표전화(1661-6595)로 할 수 있다.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퇴행성관절염 치료법인 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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