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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취하려면 행동뿐만 아니라 꿈을 꾸어야 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한다. - 아나톨 프랑스

어제 8월 2일에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요. 청약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규제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지난 6월 19일에 나온 1차 대책에 이은 2차 추가대책의 성격이 짙은데요. 단기간의 투기를 뿌리뽑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8 · 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서민주택 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1.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 대폭 강화된 금융 및 세제 규제를 시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게 양도소득세를 기존보다 10~20%포인트씩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일괄 50% 적용을 하고 있다.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6~40%)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중과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는데 이를 배제한다.  

다만 2주택 소유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 제외 항목을 뒀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또는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등 일정가격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할 방침이다.

2.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

과천시

투기지역을 비롯해 과천시까지 포함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기본 40%로 강화한다.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했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가 최대 30%까지 강화된다.  


★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그외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현재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 기타 사항

다만 이들 지역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기본 기준에서 10%포인트 완화해 50%를 적용된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에 한정한다. 

아울러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건수를 기존 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 8.2 부동산대책 적용 지역별 추가 대책 비교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집중 규제하기 위해 고강도의 대책을 총동원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던졌다. 첫째는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시점을 내년 4월1일로 미뤄둠으로써 앞으로 8개월 동안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해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약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제 구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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