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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이 행사가 많은 달이네요. 날씨도 좋고 여름이 오기전에 해치워야 할 일들이 많기에 그런가보다 생각합니다. 달력을 한 번 봤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유권자의 날,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방재의 날, 바다의 날 그리고 로즈데이도 있고요.^^


이런 행사가 많은 달에 우리가 낼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있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죠. '종소세'는 많이 알고 계신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외되는 것 같아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신고·납부대상자는 201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과세표준액의 0.6%~3.8%(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납부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기한내 미납부시 가산세 추가부담(1일 10,000분의3)


➳ 신고납부기간 : 2016. 5. 1. ~ 5. 31.(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함)


첨부파일: [서식]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hwp


※ 성실신고대상자는 6.30일까지


➳ 납세지 :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







➳ 신고납부방법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①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 국세(종합소득세)와 동시 지방소득세 납부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납부하기' 클릭시 바로 ETAX 납부 가능


- 서울시분 경우 WeTax에서 회원확인 없이 바로 ETAX 화면에서 전자 납부 가능

행자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클릭시 ETAX에서 납부서 출력서비스


② ETAX시스템 : 국세(종합소득세)와 별도 지방소득세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에 의한 금융기관, ATM기 등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3.8%),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www.wetax.go.kr)


요즘에는 되게 편리하게 세금도 납부할 수 있지요. 물론 몇몇의 빌딩이나 건물 부자님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신이 번만큼 국가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납부하여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는 못 하겠지만, 성실한 납세의무자로서의 도리만이라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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