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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한지 어언 10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넥타이 매고 직장생활을 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 그립기까지 하네요. 간이사업자로 있을 때는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었는데, 일반과세자가 되니 1년에 두번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란 무엇인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판매상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건값 외에 별도의 10%를 거두어 이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줘야 합니다.


물론 판매상 본인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자신이 공급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가로 컴퓨터를 100만 원(부가세 10만 원 별도)에 구입해서 150만 원(부가세 15만 원 별도)에 소비자에게 팔았다고 하면, 이 물건을 판 사람은 다음의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 매출세액 15만원- 매입세액 10만원 = 5만원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왜 부가세를 빼고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신고한다. 1회는 보통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2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다. 


다만 법인 과세사업자는 분기별로 4회 신고를 하며, 신규 개인 사업자는 1사분기나 3사분기에 개업을 하면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를 한 번 더 해줘야 한다. 


단,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1회에 한해 신고하면 된다.


★ 부가세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2.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단, 간이사업자는 2번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액계산 신고 흐름도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계산법입니다.



위의 도표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표신한 것으로 일반과세자의 모든 업종은 부가세 세율이 10%로 동일하고요.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 5~30%까지 다양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포털검색에 '부가세 신고'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결과값으로 나오고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하셔야 부가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주거래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여야합니다.


다음은 동영상으로 국세청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납부하기 업종별 따라하기 영상입니다.




오늘부터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7월 25일까지 넉넉하지만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어서 빨리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하고 놀러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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