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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을 필두로 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로즈데이 등등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출혈이 심한 달인 것이죠. 더불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라서 사업자 및 근로자 분들은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낸다는 겁니다.


돈을 쓰기도 바쁜데, 이렇게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다니요. 정말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장부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를 지급하면 일반율을, 그렇지 않으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하시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는 회원가입 없이 인증 가능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증수단이 주민등록번호 발급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번호 입니다.


자, 그러면 홈텍스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볼까요. 종합소득세 대행도 많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하였습니다.


비회원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확인 창이 나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다음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위와 같이 화면이 뜬 것은 플러그인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F5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고침이 돼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나오는 군요.






단일소득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유형이 F, G, H 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일반소득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항상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단계별로 작성해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슬라이드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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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장정보

2단계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3단계 종합소득금액 및 

4단계 소득공제명세서

5단계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6단계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7단계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8단계 가산세명세서

9단계 기납부세액명세서

10단계 세액계산

11단계 신고서제출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 된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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