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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난을 당했을 때 동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칭찬해야 할 훌륭한 인물의 증거다. - 베토벤

제가 1995년도에 대학생 때 첫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 때 시급이 3,000원 정도 했었죠. 하루 10시간 일하고도 3만원 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알바생에게 시급 7천원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올해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는데요.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입니다.

2010년에 4110원이었는데, 2017년에 6470원이 되었네요. 인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시급 1만원이 되려면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인상률 7.3%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7천원을 돌파할 것은 같은데요.

2017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으니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 최저임금제도 안내

1. 정의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 목적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3.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4. 최저임금 결정과 고시 :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5.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최저임금위반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마당-신고센터-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 바로가기 ▷

이상 2017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1만원이 빨리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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