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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하는 일은, 당신이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지그 지글러
저의 절친인 제약회사 차장도 회사에서 시무식 겸 내부시험을 치룬다고 서울에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구조조정이 얼마 안돼서 회사 내부도 어수선할텐데 말이죠. 날 추운데 시험 잘 보고 조심히 내려가라 친구야!
오늘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정산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는 날이라서요. 간략하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일요일에 개통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안내
1.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를 접속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에 가입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수랍니다.
★ 연말정산의 개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랍니다.
- 근로자: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사업자: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제출서류(필요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부속서류, 전 근무지 등
★ 연말정산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 연말정산 시기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전에 체크 하시어, 2017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자료
1.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2.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
3. 동네 의원이나 영세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4.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료 등
5.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비회원전용으로 로그인 하시면 중앙 하단에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이상 연말정산 세금공제 받기 위해서 국세청이 마련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과 국세청이 미처 수집하지 못하여 조회가 안되는 증명 서류의 경우 해당 서류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하는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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