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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도로변 인도에 차를 걸쳐놓았다가 30분에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런데 한달 쯤 지나서 동작구청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우편물을 열어보니 제 차 사진이 두장 찍혀 있지 않나요. cctv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차량의 결과물 이었지요.
그래서 주정차 위반 휴대폰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익히 들었던 바 구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동작구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아서요, 영등포구는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인데, 영등포구만 가입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니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여러분게 알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주차단속알림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주정차 위반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주정차 고정식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많으니 각가 사는 곳의 구청에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주정차문화지킴이
★ 서비스 소개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 서비스
① CCTV 단속지역임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② 등록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 조회 서비스
③ 지역별 주차장 안내(예정)
④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 안내(예정)
★ 서비스 절차
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의 주정차문화지킴이 앱에서 통합서비스 신청
② 지차체의 단속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
③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DB에서 차량의 번호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
④ 조회된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송
⑤ 지자체에서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 문 의 처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 1522-1587
(평일 09:00-18:00)중식시간 제외
★ 신청 방법
1. 운전자가 소유자(법인차량 등)와 다른경우에는 SMS인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개의 휴대전화번호에 차량 2대까지 등록가능하며, 탈퇴 후 재가입은 다음 달 1일에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혹은 개인사업자 번호)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역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통합 서비스에 대한 약정체결 및 서비스 구축 후 진행 되며, 각 지자체와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1. 현재 통합서비스는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평택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2. 각 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구로구(1월 15일),영등포구 (1월 26일),경기도 광명시 (3월 29일)의 통합이 해지되었습니다.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광명시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각 시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시, 군, 구 |
서울특별시 |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
경기도 |
고양시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부천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성남시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수원시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용인시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안산시 - 단원구, 상록구 안양시 - 동안구, 만안구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시흥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전국 87개 시,군,구에서 시행(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시행)
★ 유의사항
서비스 제한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 서비스의 악의적 사용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
○ 개인정보가 변경 되었지만, 수정하지 않았거나 차량정보 변동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
단,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신청
도로위에 트럭이 가장 두려워 할 만한 차량이었는데 이제는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차량이 트럭을 뛰어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돈이 결부되어 있으니 영업하는 차량들은 정말 죽는 소리가 나올 입장이지요.
이러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라도 신청해 놔서 사전에 미리 단속을 피하는 현명한 운전자가 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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