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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와이프가 옆집이 이사간다고 소식을 전했다. 소율이가 현관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멀뚱멀뚱 있어서

와이프가 나가봤더니 옆집 아기를 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옆집 엄마와 얘기를 하는 중에 6월중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간다는 말이 나왔었나 보다.


우리집은 다세대 주택으로 쉽게 얘기해서 빌라인데요. 옆집이 애기를 낳으면서 집이 좁으니까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나가게 됐다고 처음 분양때보다 약간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하니 이거 실거래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가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이렇게 포스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집 빌라를 검색해보니 4월달에 매매가 되었고, 실거래금액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정말 정보라는 것이 돌고 도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약을 했던 부동산중개소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일반사람들도 안방에서 클릭만으로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말이죠.


아파트, 주택 실거래가 조회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부동산정보조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검색창에서 위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나옵니다.



메인화면에 빠른 실거래가 조회 팝업창이 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준년도를 2016년 2분기(4월~6월)로 하고 시도선택, 시군구선택, 읍면동선택을 누르고 아래 전용면적에서 면적 크기를 누르고 검색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의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의 4월달 매매로 거래된 실거래가 목록이 주루룩 뜨는 군요.



위는 빠른 실거래가 조회라서 상세하게 조회를 하시려면 메인 화면의 탭에서 아파트별,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주택 별로 클릭을 하시고, 지역별, 면적별, 금액별, 통합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던 우리집 다세대의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4월달에 1억8천5백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는 일반 시세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제거래금액을 나타내며, 일반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소에서 거래가 되면 중개인이 전산망에 등록을 하는 가 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와 일반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지자체에서 취합된 신고자료 중 신고오류 사항, 너무 높거나 낮게 거래된 이상치를 제외한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 오피스텔, 토지에 대하여 공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일자를 계약기간(10일 단위)으로 표시하였으며,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일부포함)와 다세대/연립은 번지를 표시하였으나, 단독/다가구, 토지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번지를 제외하였습니다. 

제공정보로는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와 다세대/연립은 전용면적과 가격형성에 영향이 큰 층, 건축년도(분양/입주권 제외)정보를 제공하며, 단독/다가구는 연면적과 대지면적, 건축년도 정보를 , 토지는 지목, 용도지역, 계약일, 거래면적, 거래금액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자료는 공개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 동작구는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뜨거운 부동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조회와 맞물려서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등의 조회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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