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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 - 괴테
안락사에 대한 사회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10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웰다잉법', 또는 '존엄사법'으로 불리우는데요.
오늘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실시 주요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입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입니다.
★ 시범사업의 진행 및 문의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
-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안내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이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에 대한 주요 정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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